주린이도 술술 읽는 친절한 주식책 - 주식 왕초보가 알아야 할 기본
최정희, 이슬기 저 - 메이트 북스
1. 이 책을 읽게 된 동기
쉬운 주식책을 읽고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2. 이 책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구절
사업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과 동시에 무섭게 확산하는 시장 심리에 휩쓸리지 않을 때 성공할 것이다.
- 워런 버핏(세계적인 투자 귀재)
배당세율
배당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다. 배당금이 1만원이라면 1,540원을 떼고 8460원만 입금되는 셈이다.
단일 종목 주식 당 보유금에 따른 양도소득세
2021년 4월부터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단일종목을 3억원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양도소득세를 떼게 된다.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1%, 코스닥 2%로 현재와 똑같다.
해외주식 거래시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했다면 납부세액에 10% 추가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해외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는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이듬해 5월말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금융투자로 번 소득 연간 5000만원까지는 과세 안하는 것과 증권 거래세 인하 소식
2023년부터 증권 파생상품, 주식형 펀드 등을 (환매)해 발생한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연간 5천만원 공제)을 내놨다.
그동안엔 대주주에 해당되는 투자자만 주식을 판 후 양도소득세를 냈으나 그 대상이 전체 투자자로 확대된다. 그 대신 증권 거래세는 코스피 기준 0.25%(농어촌특별세 0.15%p 포함)에서 순차적으로 하락, 2023년부터 0.15%(증권거래세 0%, 농어촌 특별세만 부과)로 인하된다.
14%
3. 이 책을 다 읽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회에서 논의를 다시 한다고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써는 알수 없습니다..
주식 2023년에 시행될 3억 이상 주식자산 보유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폐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폐지되면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100억인가 그때 부터 양도소득세를 낼 거에요. 주식 거래세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2021년에 읽은 책인데... 참 빨리 변하는 세상이네요.
만약 폐지가 되지 않게 되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3억 이상 주식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지금은 3억이 커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작아보이는 순간도 오겠죠. 우리 모두는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읽어보니 주린이로써의 지식은 늘은 것 같습니다.
크레마 그랑데 기기를 이용하였고, YES24북클럽을 이용하여 읽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책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트렌드 코리아 2021 -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21 전망 (0) | 2022.05.11 |
---|---|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 유성호 - 21세기 북스 (0) | 2022.05.10 |
은둔의 즐거움 - 신기율 - 웅진지식하우스 (0) | 2022.05.08 |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 - 박찬국 - 21세기북스 (0) | 2022.05.07 |
미움 받을 용기 2 -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 지음 - 전경아 옮김 (0) | 2022.05.06 |
댓글